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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75338 최초 감지: 2026-10-22 23:41:00

베글 위고비 통관 민원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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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분석 리포트

#갑론을박_팽팽
AI 요약
핵심 결론

위고비·마운자로 복제약 통관 거부의 적법성을 두고, 민원글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반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슈

핵심 떡밥 3줄 요약

📌 화제 요점

한 작성자가 식약처의 유해통보와 일본대사관 공지 등을 근거로 위고비 복제약(세마사이즈) 통관 거부가 적법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주목받음.

🔥 주목 포인트

자가사용 의약품 통관 제한과 제품명 대 성분 기준 적용 여부를 두고, 관세청장의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옴.

💬 반응 분위기

통관 거부가 타당하다는 의견과 법적 근거 없는 회피성 대응이라며 관세청을 비판하는 여론이 서로 엇갈리며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자가사용 목적의 의약품 통관을 둘러싸고, 위고비 복제약에 대한 식약처의 유해통보 의약품 지정과 통관 거부가 적법했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작성자는 성분 기준 적용과 통관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네티즌들은 관세청장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대지 못하고 민원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진지한 시각 or 반론

식약처가 유해통보 의약품으로 지정한 점과 국내 유통 과정의 관리 기준 등을 근거로 통관 거부가 적법했다는 옹호 의견도 존재한다. 제품명이 아닌 성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이 논리적 근거로 제기되고 있다.

지배적 반응 (베스트 여론)

관세청이 법적 근거도 제대로 대지 못한 채 민원을 회피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사관 공지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막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커뮤니티 원문 발췌
루리웹 베글 위고비 통관 민원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듦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자가사용 목적의 의약품은 통관가능하게 되어있는데 단, 식약처가 유해통보를 한 자가사용 목적의 의약품은 제외될수있음 위고비/마운자로는 유해통보의약품으로 지정되었음 그리고 이유는 위와같음 (그러니까, 국내에서 판매중인데 저건 왜안되냐는 말은 틀린말임, 국내는 식약처가 감독한 GMP 시설에서 KGSP에 따라 운송되니까) (자꾸 상온도 된다하는데, 상온이 아니라 냉동의 위험이 있었냐는 거임) 여기서 민원인이 통관하려한 약은 위고비 오리지널이 아니라 복제약인 세마사이즈임(성분동일) ...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실시간 공감 BEST
루리웹 댓글

당뇨약으로나 좀 팔지 시1발 조건 에미없이 달아놔서

루리웹 댓글

저게 법적 근거가 되진 않음. 관세청장도 적법한 근거 못대고 있는게 현실인데 왜 자꾸 막는게 맞다는 헛소리 주장을 하는거임?

루리웹 댓글

도대체 대사관 공지가 언제부터 법적 근거였음 ㅋㅋ

루리웹 댓글

? 당뇨약은 이미 국내에서 마운자로 실비되고 심하면 오젬픽 건강보험까지 됨

루리웹 댓글

저 성분 기준이라는 근거가 중요한거지 뭐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커뮤니티 게시글 수 총 조회수 총 댓글수 추천수 참여도 지수
루리웹 1개 (100.0%) 3,937회 (100.0%) 34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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