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축구단 신규 창단 갖고 법규정을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네요....
포함된 게시글
1개
총 조회수
150회
총 댓글수
5개
확산 커뮤니티
1개 사이트
🌐이슈 확산 타임라인 (Spread Path)
이 이슈, 당신의 생각은?
여론 분석 리포트 AI 실시간 여론 분석 리포트
#황당_실화냐지자체의 시민 축구단 창단이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근거와 타 지자체 운영 현황을 대조하며 팩트체크한 글이 화제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직원 1천 명 이상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인용하며, 지자체가 법 때문에 억지로 축구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반박했습니다.
오산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 중 기준 미달로 스포츠단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존재하며, 신규 참여 지자체들도 이미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단을지니고 있어 축구단을 추가할 법적 의무가 없음을 짚었습니다.
시민구단 창단이 법적 의무 때문이 아니라 지자체 단체장의 업적 쌓기와 지역 축구계 카르텔을 위한 혈세 낭비라는 비판적 여론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일부에서 지자체가 법적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민 축구단을 운영한다는 식의 선동을 하는 것에 대해, 작성자가 관련 시행령 조항과 실제 지자체들의 스포츠단 운영 현황을 제시하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통해 시민구단 창단이 법적 강제가 아닌 단체장의 과시용 '업적작'과 밥그릇 챙기기용 카르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실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스포츠단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도 존재하는 만큼, 법을 핑계로 무리하게 시민구단을 창단하는 행태를 팩트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민구단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지자체 단체장들이 혈세로 자신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며, 지역 축구 종사자들의 밥그릇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지자체는 법때문에 어쩔수 없이 스포츠단을 운영해야되고 축구가 운영하기 제일 만만하니까 시민구단 만든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그럴싸하게 하는 분이 계신데요.그렇게 선동하면 안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찾아보면 직원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이 스포츠팀을 하나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시민구단은 혈세로 지자체 단체장 업적작 만드는 중이죠 지역 축구 종사자들은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며 카르텔 구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