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내가 땅주인이여도 하면 불법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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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땅주인이 자기 땅에 자란 싹을 맘대로 건드렸다간 갑을 관계가 뒤집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황당함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땅에 조금이라도 싹이 나기 전에 전부 처리해야 하며, 싹이 난 뒤에는 건드리면 이쪽이 불리해진다는 실제 경험 및 대처법이 공유됨.
과거 소작농을 지키기 위한 법이 현재에 이르러 땅주인보다 농작물이나 싹을 키운 쪽의 권리가 강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유발한다는 점.
제초제를 뿌려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야 하나 싶다는 자조 섞인 농담과 함께,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방치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식물의 싹이 트는 순간 갑을 관계가 바뀌어 공사나 철거 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소작농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과거의 법 제도가 현재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충돌하며 부당한 피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소작제 자체는 헌법에서 금지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게 남아있어 게으른 입법의 폐해를 보여준다는 비판과 함께, 악의적으로 이를 노리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는 현실적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싹이 나기 전에 미리 제초제를 뿌려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반응과 함께, 소작농 보호법이 악용되어 오히려 땅주인이 골머리를 앓는 상황에 황당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진짜로 조금이라도 싹이 났다면 건들면 이쪽이 불리해진다. 싹이 나기전에 전부 처리해야함.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소작농들 :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땅주인 : 이게 왜 네 농작물인데? 법 : 소작농들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건가
왜 이런건가요? 혹시 소작농이라고 들어보셨아요?
저게 원랜 좋은..좋은거였는데 ㅋㅋㅋㅋㅋ
그니까 여차하면 제초제뿌려서 죽음의땅 만들어둬야... 주의 강 근처에서 잘못뿌리면 벌금에 깜빵갈수있음
소작제 자체가 헌법 제121조에서 금지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