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유료 사주 상담해 300만원 챙긴 공기업 직원유튜브 시청도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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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근무시간 80%를 유튜브 시청과 유료 사주 상담으로 채운 공기업 직원이 결국 면직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HUG 소속 직원이 근무 중 유튜브 시청, 무단 이탈, 타인 명의 사주 상담 사이트 운영으로 300만 원 수익을 챙겨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무 시간의 80%를 딴짓에 썼음에도 업무가 돌아갔다는 점과, 사주 상담으로 부수입까지 챙긴 대담함이 네티즌들의 황당함을 자아냈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저러나'라며 해당 보직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공기업 인력 감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해당 직원의 비위 행위 자체보다, 80%의 근무 시간을 딴짓해도 회사가 운영될 만큼 불필요한 보직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직 구조적 의구심이 핵심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유튜브 시청은 징계 사유로 약할 수 있으나, 겸직 의무 위반과 사주 상담 수익 창출은 명백한 해임 사유라는 법적 해석이 따릅니다.
근무 시간 80%를 딴짓해도 티가 안 난다면 그 자리는 없애도 되는 것 아니냐는 조롱과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v.daum.net/v/20261007101411824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시간에 매일 업무용 컴퓨터(PC)로 유튜브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접속 시간은 전체 근무시간의 8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근무시간에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면서 관련 보상휴가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형 포털사이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유료 사주상담 사이트를 개설하고, 근무시간 중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상담을 진행한 사실도 ...
나도 PC뭐했는지 들여다 보면 유게 80%나올거같은데 ㅎㄷㄷㄷㄷㄷ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이런거보면 공기업은 지방 가도 무방하다는 소리가 나오죠 인재가 어쩌고 글쎄요
유튜브 시청시간이 업무시간의 80% ㄷㄷㄷ애당초 없에도 표시도 안나는 자리 아닐까요.
도대체 얼마나 할 일이 없는 보직이길래 저럴수 있는 걸까요. 저정도면 저기는 인력 80%는 날려도 돌아가겠구만. ㅋㅋㅋ
공기업엔 저런 사람들 많을거에요. 없어도 회사 돌아가는데 아무런 영향 없는 직원. 통폐합해야죠.
사주상담으로 300만원 수익이면 잘려도 밥은 먹고 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