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1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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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감지: 2026-10-08 11:40:00
문콕으로 회사에서 급여 10만원 공제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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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갑질논란
AI 요약
핵심 결론
회사 주차장에서 발생한 문콕 사고를 이유로 급여에서 10만 원을 강제 공제하겠다는 사측의 통보.
핵심 떡밥 3줄 요약
📌 화제 요점
회사 주차장에서 발생한 문콕 사고에 대해 회사가 당사자 급여에서 10만 원을 임의로 공제하겠다고 통보한 사건.
🔥 주목 포인트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무시한 사측의 일방적인 급여 공제 시도가 법적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
💬 반응 분위기
'임금 체불이자 갑질'이라는 비판과 함께 노동청 신고를 권유하는 등 사측의 조치를 황당해하는 반응이 지배적.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근로자의 동의 없는 급여 공제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 주차장 내 사고를 회사가 직접 징계나 변상 조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진지한 시각 or 반론
사고 경위와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겠지만, 급여 공제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절대 동의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법률적 조언.
지배적 반응 (베스트 여론)
임금은 무조건 전액 지급이 원칙인데, 사측이 무슨 권리로 급여를 깎느냐며 즉시 노동청에 신고하라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