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도 면허가 따로 필요한 차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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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1종 보통이 있어도 300cc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를 따로 따야 한다는 사실
핵심 떡밥 3줄 요약
300cc 배기량의 '아퀼라 300s' 오토바이를 몰려면 1종 대형·보통이 있어도 반드시 2종 소형 면허 시험을 따로 합격해야 함.
흔히 배달용으로 보는 125cc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지만, 이를 초과하면 '이륜자동차'로 엄격히 분류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짚어줌.
운전면허 체계의 현실과 배기량에 따른 엄격한 면허 구분 방식을 새롭게 알게 되어 신기해하거나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차량 운전의 끝판왕 격인 1종 보통 면허가 있음에도, 배기량이 125cc를 넘는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면허를 완전히 새로 따야 하는 제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자동차 면허와 이륜차 면허의 주행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1종 보통 소지자라 해도 별도 시험이 필수적이라는 의견
125cc 초과부터는 완전히 다른 차급의 이륜차로 분류되므로 면허를 따로 따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 오토바이는 아퀼라 300s라는 모델인데.... 배기량이 300cc 정도임. 그러나 해당 오토바이를 운전할려면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한데.... 해당 면허는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을 가지고 있어도 따로 시험을 봐야함. 이유는 배기량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며 우리가 배달 오토바이 등 흔히 보는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임. (참고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해당 차량을 도입해 사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