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발·보조기 썼다고 범칙금"...중증장애인 울리는 KTX 휠체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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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중증 지체장애인이 KTX 휠체어석을 예약하고 목발과 발 보조기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5만 원을 통보받아 논란이 일었으나, 언론 취재 후 규정이 개정되고 범칙금이 취소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중증 지체장애인이 휠체어 대신 목발과 발 보조기를 이용해 KTX 휠체어석을 탔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부가운임 경고를 받고, 항의 끝에 철도경찰에 인계되어 범칙금 5만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코레일 규정상 보행틀이나 보행차 등은 허용되면서 목발과 발 보조기는 명시되지 않았던 허술한 규정의 실태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규정이 개정되고 처분이 취소된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현장 직원은 규정대로 일했을 뿐이라 탓하기 어렵다는 옹호와 함께, 이른바 '취재가 시작되자' 마법처럼 해결된 상황을 풍자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코레일이 휠체어석 이용 대상을 확대했음에도 목발과 발 보조기가 명시되지 않은 허술한 규정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현장 승무원은 매뉴얼대로 대응했으나 과도한 법적 조치로 이어져 장애인 승객만 피해를 입었다는 비판이 나왔으며, 언론 취재 이후에야 급하게 규정이 개정되고 범칙금이 취소되면서 행정 편의주의에 대한 아쉬움과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말단 직원이 규정대로 월급 받고 일하는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유도리를 발휘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장 책임보다는 제도의 미비함을 고쳐야 한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규정이 엉성했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융통성이 없었던 현장 직원 탓만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역시나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가 해결되는 현실을 꼬집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중증 지체장애인이 KTX 휠체어석을 예약했다가 휠체어 대신 목발과 발 보조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5만 원을 통보받는 일이 발생함. 코레일은 2022년 휠체어석 이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행틀이나 보행차 등 다른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음. 그런데 정작 목발과 발 보조기는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던 것. 해당 승객은 휠체어를 차량에 두고 목발과 보조기로 이동했는데, 승무원은 이용 대상이 아니라며 운임의 10배인 20여만 원의 부가운임을...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말단이 유도리 발휘하면 좃된다. 저렇게 해서 고치는게 사실상 제일 좋은 방법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뭐라해야하지 현장에서 해결할 일은 아니긴함
솔직히 현장 직원도 어쩔 수 있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규정대로 하라고 월급받고 일하는건데 규정이 잘못된거 가지고 직원탓 할 일은 아닌듯 ㄹㅇ
유두리라는걸 이럴때 발휘해야하는데 꼭 우덜끼리할때만 발휘하고 이럴때는 ㅈ도 없이 냉정하게 굴더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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