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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36894 최초 감지: 2026-10-15 13:38:08

전세 만기 시 복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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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분석 리포트

#갑론을박_팽팽
AI 요약
핵심 결론

11월 15일 전세 만기를 앞두고 1일이나 30일쯤 앞뒤로 퇴거할 때 복비(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지를 묻는 부동산 관련 질문 글이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 화제 요점

전세 2년 만기일인 11월 15일보다 조금 이른 11월 1일이나 늦은 11월 30일경에 퇴거할 경우, 계약 이행으로 보아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지가 질문의 핵심이다.

🔥 주목 포인트

계약 종료일 주변으로 날짜가 살짝 앞뒤로 조정될 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복비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네티즌들이 명확한 기준을 짚어준다.

💬 반응 분위기

만기 전후의 이탈은 당연히 임대인이 복비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만기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 자체로 답이 나왔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만기일인 11월 15일에서 보름 정도 일찍 혹은 늦게 나갈 때 계약 미이행이나 무상 거주로 취급되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제기되었다. 댓글에서는 만기가 맞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내야 하며 임차인은 그냥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임대인이 복비를 처리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진지한 시각 or 반론

정확히 만기일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복비를 낼 필요는 없으며, 임차인은 그냥 나가고 새 임차인과의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한다.

지배적 반응 (베스트 여론)

질문 본문에 이미 '만기'라고 적혀 있듯이, 만기 시점 전후로 나가는 것은 당연히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커뮤니티 원문 발췌
엠팍 전세 만기 시 복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11월15일이 전세 2년 만기인데현세입자가 11월1일 or 11/30 쯤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이정도는 계약을 이행한걸로 보고 임대인이 복비 부담 하나요? 추천0공유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실시간 공감 BEST
엠팍 댓글

그 정도면 임대인이 내야죠

엠팍 댓글

만기에 복비를 왜 내죠??

엠팍 댓글

만기라고 적으셨네요

엠팍 댓글

아 참고로 전 임대인도 아니고 본문 날짜는 예시입니다 ㅎㅎㅎ 아는 지인이 물어봐달래서

엠팍 댓글

정확히 만기일에 나가는게 아니니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복비를 내야하냐 이건가요? 그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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