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시 복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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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11월 15일 전세 만기를 앞두고 1일이나 30일쯤 앞뒤로 퇴거할 때 복비(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지를 묻는 부동산 관련 질문 글이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전세 2년 만기일인 11월 15일보다 조금 이른 11월 1일이나 늦은 11월 30일경에 퇴거할 경우, 계약 이행으로 보아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지가 질문의 핵심이다.
계약 종료일 주변으로 날짜가 살짝 앞뒤로 조정될 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복비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네티즌들이 명확한 기준을 짚어준다.
만기 전후의 이탈은 당연히 임대인이 복비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만기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 자체로 답이 나왔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만기일인 11월 15일에서 보름 정도 일찍 혹은 늦게 나갈 때 계약 미이행이나 무상 거주로 취급되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제기되었다. 댓글에서는 만기가 맞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내야 하며 임차인은 그냥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임대인이 복비를 처리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확히 만기일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복비를 낼 필요는 없으며, 임차인은 그냥 나가고 새 임차인과의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한다.
질문 본문에 이미 '만기'라고 적혀 있듯이, 만기 시점 전후로 나가는 것은 당연히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11월15일이 전세 2년 만기인데현세입자가 11월1일 or 11/30 쯤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이정도는 계약을 이행한걸로 보고 임대인이 복비 부담 하나요?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 정도면 임대인이 내야죠
만기에 복비를 왜 내죠??
만기라고 적으셨네요
아 참고로 전 임대인도 아니고 본문 날짜는 예시입니다 ㅎㅎㅎ 아는 지인이 물어봐달래서
정확히 만기일에 나가는게 아니니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복비를 내야하냐 이건가요? 그럴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