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근저당 거래, 사인간채무 아닌가' 질문에 임광현 국세청장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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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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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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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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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91757 임 청장은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사인 간 채무 과다자는 형식상 개인 간 채무이지만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라며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20~30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 국세청장 오피셜로 부모가 거지 2030에게 근저당 거는 건 안 되지만 위대하신 대통령님은 일면식 없는 사람과도 근저당 가능하시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27581 자칭코어분들이랑 장동혁(국짐)의 정부 공격포인트가 계속 같다는게 웃프네요 ㅎㅎ 이력보면 이 분은 그냥 국세청에서 오래 일하셨던 일잘한 분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대통령이라도 세금 부과해야죠
맥락상으로는 대통령이 한것도 불법증여라는거같습니다그 행위를 2030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집을 매매하는것으로 비유하여 동일한 행위라고 하는거같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라는 조건이 있죠
@플레이아데스님 그럼 상환 능력 있는 성인끼리는 이제부터 필요할 경우 전부 근저당 걸고 매매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인 간 금융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부 정책과 사실상 배치되죠. 일반인들 중 동일 논리에서 규제 사례가 나온다면 대통령만 법 위에 살고 있음을
두둔하는건 아니고 결국 사인간거래에서의 몇개월간의 이자가 과세대상일거고 부모 자식간은 몇십년간의 법정이자그 과세대상이겠죠과세대더라도 몇백안에서 끝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