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이민을 받을 때 국가별로 쿼터를 정해서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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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한국의 국가별 이민 쿼터제 도입 가능성을 두고 제미나이의 답변을 토대로 네티즌들이 이민 정책의 주권적 성격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고용허가제 등 특정 비자에는 이미 국가별 쿼터가 존재하지만, 영주권이나 귀화에는 국적별 비율 상한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민 정책은 국가의 주권적 재량 사항이므로, 식당이 손님을 가려받듯 국가가 필요에 따라 이민 정책을 결정하면 된다는 주권론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민 정책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국제 규범이나 타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 주권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차분한 토론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이민 정책을 국가의 절대적 주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태국 등 외국인 이민을 제한하는 사례를 들며, 국가가 국익을 위해 이민 정책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현재 고용허가제와 같은 특정 비자에는 이미 쿼터가 적용되고 있으나, 영주권 단계에서의 쿼터제 도입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민 정책은 국가의 주권적 재량이며, 식당이 손님을 가려받듯 나라가 필요에 따라 결정하면 그만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제미나이의 답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률적으로나 실제 운영 측면에서 국가별 쿼터를 정해서 외국인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일부 체류 자격(비자)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다만,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영주권/이민 자체에 대해 법으로 특정 국가 출신 비율 상한(예: 국가별 7% 제한 등)을 두는 방식의 '국가별 이민 쿼터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주로 단기/비전문 노동 인력 도입 시 국가별 쿼터를 활용합니다.1. 실제로 국가별 쿼터가 적용되는 사례 * 고용허가제 (E-9 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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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비자(결혼비자)는 쿼터있나요?
flanger잘은 몰라도 그건 없을 걸요.
요르고스답변 감사합니다.
받고싶으면 받고 아니면 마는거지 남에 허락 받을 필요가 있나요 식당이 손님 가려받는거랑 마찬가지
분홍복면그게 국제규범이기도 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