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유시민을 구속은 못시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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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맞춤법_참사명예훼손죄로 유시민 전 장관을 구속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글에 맞춤법 지적과 법적 현실을 꼬집는 댓글들이 달림.
핵심 떡밥 3줄 요약
명예훼손죄로 구속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글이 올라왔으나, 작성자가 '명예회손'이라고 오기한 점이 주목받음.
'명예훼손'이라는 법률 용어를 '명예회손'으로 잘못 쓴 점을 비꼬는 반응과,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해석이 쏟아짐.
질문자의 맞춤법 실수를 지적하는 조롱 섞인 반응과, 대통령이 명예훼손으로 구속을 지시할 수 없다는 법적 상식을 공유하는 분위기.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명예훼손죄의 구속 가능 여부라는 법적 질문보다 '명예회손'이라는 오타가 더 큰 화제가 됨. 네티즌들은 존재하지 않는 죄명인 '명예회손죄'를 언급하며 질문자의 무지를 비판하거나, 정치적 상황을 빗대어 구속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구속을 논하는 것 자체가 법적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대통령이라도 개인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구속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세상에 '명예회손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압도적임. 또한, 단순 명예훼손으로는 구속이 어렵고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이라는 현실적인 답변이 주를 이룸.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대통령 구라쳤다고 구속시키면 ㅋㅋㅋ 이재명은 사형일텐데
그런걸로는 구속 안됩니다. 잘 받아야 벌금형인데.
없죠 명예회손죄 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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