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가 퇴직자 연차수당 정산에 대해서 잘 모르네요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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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1년 이상 2년 미만 퇴직자의 연차수당 정산 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함을 모르는 인사담당자의 무지에 네티즌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회계연도 기준 연차 정산 시 퇴직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 비교 의무를 인사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해 수당 누락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챙겨야 할 정산 방식을 인사담당자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여태껏 얼마나 많은 정산 오류가 있었을지'에 대한 불신이 폭발했습니다.
인사팀의 전문성 부재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외부 노무사 자문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회사의 허술한 관리 체계를 질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는 회사가 퇴직자 정산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실무 오류입니다. 인사담당자가 관련 법령(근기 68207-620)조차 숙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며, 그간의 정산 데이터 전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회사 내부에 자문 노무사가 있음에도 이런 기초적인 실수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회사의 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사담당자가 기본 업무도 모르고 근무했다는 사실에 개탄하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직원이 정산에서 손해를 봤을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1년 초과 2년 미만 직원의 경우가 연차수당 정산할 때 체크해야할 부분이 있는데회사 방침상 연차 관리를 입사일/회계연도 둘 중 하나를 취하여 할 수 있는데(근기법상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대부분의 회사가 보통 관리 편의성을 위해 회계연도 기준을 많이 사용하죠문제는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할 때인데 퇴직자의 연차수당 정산할 때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을 비교하여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연차계산 방식을 취해야함에도시스템상에서 회계연도다 보니 그대로 그것만 보고 정산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이럴 경우 1년...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인사담당자가 그것도 모르고 이제까지 일했나요? 개판이네요 저걸로 딴지거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회사에 자문노무사가 있지 않나요? 4대보험 포함 거기에 다 맡긴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