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궁금해서 가입했어요. 2차선 가운데에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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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2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쇼핑을 하러 간 황당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했으나, 6대 조항(어린이보호구역 5분 정차 허용 등)을 이유로 불수용 처리되어 글쓴이가 억울함을 토로한 사연
핵심 떡밥 3줄 요약
글쓴이가 친구와 커피를 마시다 2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뒤 당당히 쇼핑을 하러 가는 역대급 차를 목격하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5분 정차 규정 등에 걸려 불수용 처리를 받은 사건
상식적으로 길 한가운데 차를 세워 뒤에서 사고가 날 뻔했는데도 행정 규정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안 된다는 사실과 지자체별·항목별로 다른 신고 수용 요건에 대한 답답함
'와 진짜 별 미친놈이 다 있네'라며 도로 한가운데 정차한 차주의 무개념함에 분노하는 한편, 안전신문고의 한계를 지적하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자체 교통부서 전화 신고나 고발장 제출 등의 현실적 대안을 조언하는 분위기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길 한가운데에 차를 정차해 사고를 유발할 뻔한 명백한 민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신문고 접수 과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5분 정차 등 관련 조항 때문에 불수용 처리된 것이 핵심 쟁점이다. 네티즌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단속 기준의 맹점을 꼬집으며, 안전신문고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며 확실한 처벌을 원한다면 전화 신고나 고발장 제출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안전신문고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며 신속한 처리를 원할 때는 지자체 교통부서로 직접 전화 신고를 하거나 고발장 제출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단속 팁과 조언이 이어졌다.
2차선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쇼핑을 가는 차주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분노하며, 안전신문고가 지자체별 기준이나 6대 금지구역 한정 등으로 인해 불수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불법주정차 관련 궁금해서 가입했습니다. 조금 시간 지난 거긴 한 거긴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주차장을 지어줘야는데 안 지어줘서 그려러니 왠만하면 넘어가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친구랑 커피 마시고 있다가 이런 차는 처음 봐서 당황해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길 모퉁이가 아니라 2차선 가운데에 정차를 그냥해버리는 신개념 정차를 하고 당연하듯 쇼핑을 하러 나가더라고요. 진짜 왠만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말도 안되는 상황이었고 그 정차한 차때문에 뒤에서 사고도 날 뻔했었습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고발장 제출하시면 처벌 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에 있어서 안전신문고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합니다. 6대금지구역만 한정해서 신고를 받는 경우도 많고, 지자체마다 수용 요건이 조금씩 다른데... 신고자가 일일히 그걸 파악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불수용 건수도 적지 않습니다. 저런 경우 전화로 요청해서 단
감사합니다. 사실 신고는 바로 했었습니다. 그 때 불수용 되었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되서 찾아보니 보배드림에 글 많이 올리길래 물어봤습니다. 답장 감사합니다. 혹시, 단속반은 112가 아니죠?
@mjy1100 지자체 단속부서 말하는 겁니다. 보통 교통부서죠. 사실 신속한 단속을 원하시면 안전신문고보다 전화신고가 훨씬 처리가 빠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왠만하면 전화신고를 하고 반드시 과태료를 먹이고 싶을때만 안전신문고 신고를 합니다.
아, 어린이보호구역은 실선에서도 5분 정차가 가능하구나.... 애들 등하교때문에 그런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