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결한 판사가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판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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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최근 판결을 맡은 구회근 판사가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지하철 명함 배포 건으로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던 이력이 재조명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2026년 정기인사를 통해 재판부 판사가 구회근 판사로 변경되었으며, 과거 이재명 시장 시절 지하철 명함 살포 건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던 인연이 언급되었습니다.
과거 해당 판사의 판결 이력과 인연이 깊다는 점, 그리고 향후 재판 재개 가능성에 대한 썰이 커뮤니티에서 거론되면서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과거의 선거법 위반 전과 사실에 대해 놀라워하거나, 당시 50만 원이라는 벌금 액수가 반성문 수준으로 가볍게 처리된 것인지에 대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오늘 판결을 내린 판사가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지하철 명함 배포 건으로 선거법 위반 유죄(벌금 50만 원)를 선고했던 구회근 판사라는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티즌들은 과거의 이러한 재판 이력과 인사이동 배경, 그리고 향후 재판 전개 양상에 주목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그 행동이 실제로 선거법에 걸릴 일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만약 걸릴 일이었다 하더라도 50만 원 벌금은 반성문 수준으로 가볍게 선처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과거 지하철에서 명함 돌린 일로 유죄를 받아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새삼스럽게 놀라워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재명 성남시장때도 지하철에서 명함 돌렸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 때리신 분으로 이재명과 인연이 깊은거 같네요. 썰로는 재판재개 하겠다는 말도 있었구요. 원래는 다른 판사들이었는데 2026년 정기인사 때 구회근으로 바꼈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명함돌린걸로도 유죄받아서 전과가 있었어요?
그게 선거법에 걸릴 일인지 아닌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걸릴 일이라고 한다면 50만원은 그냥 반성문 쓰게 하고 풀어준 수준 아닌가요.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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