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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86559 최초 감지: 2026-10-25 19:21:10

피고인이 판사한테 반성문 써서 감형될수 있는 제도 이거 폐지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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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분석 리포트

#갑론을박_팽팽
AI 요약
핵심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해 감형받는 현행 제도를 두고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뽐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 화제 요점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쓰는 반성문으로 형을 감경해 주는 제도가 맞느냐는 문제 제기

🔥 주목 포인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에게 반성문을 써서 선처를 받는 관행에 대한 의문

💬 반응 분위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형법상 감경 규정을 언급하는 등 현실적인 법 적용에 대한 의견 교환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반성하지 않으면서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해 감형받는 사법 관행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쟁점입니다. 실제 본문 작성자는 진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 대상이 아닌 판사 대상 반성문 감형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진지한 시각 or 반론

형법 제53조에 따라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이를 실제로 악용하거나 체감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배적 반응 (베스트 여론)

죄를 지은 만큼 정당하게 벌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쓰는 반성문으로 감형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커뮤니티 원문 발췌
뽐뿌 피고인이 판사한테 반성문 써서 감형될수 있는 제도 이거 폐지해야 하지 않나요?...

죄를 지였으면 진만큼 벌을 받아야 하는데왜 판사한테 반성문 써서 감형해주지?그리고 피해자한테 반성문 안쓰는데..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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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 댓글

저게 말처럼 쉽지가않다는군요

뽐뿌 댓글

형법53조 -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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