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절로 자란 줄 알았다".남의 밭 단호박 660 훔친 6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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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남의 밭에서 단호박 660kg을 털어놓고 '저절로 자란 줄 알았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은 60대 절도범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춘천지법은 남의 밭에서 단호박 660kg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2명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660kg이라는 엄청난 양을 훔치고도 '자연산인 줄 알았다'는 상식 밖의 변명을 내놓은 뻔뻔함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가해자들의 태도에 어이없어하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 소송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660kg에 달하는 단호박을 수확해 가져가면서 이를 '버려진 것' 혹은 '저절로 자란 것'으로 치부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명백한 절도 행위로 규정하며,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단순 절도를 넘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의심되는 만큼, 집행유예 판결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660kg이면 트럭으로 실어 날랐을 텐데 이걸 자연산이라고 우기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확실히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저절로 자란 줄 알았다"…남의 밭 단호박 660㎏ 훔친 60대들남의 밭에서 단호박 660㎏을 훔친 60대 2명이 "저절로 자랐거나 버려진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https://n.news.naver.com/mnews/arti...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남의 밭에서 단호박 660㎏을 훔친 60대들이 법정에서 "저절로 자랐거나 버려진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9)씨와 B(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99902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민사해서 뜯어내야죠
660kg....? 특수절도라는거 보니까 트럭 끌고 와서 실어갔나...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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