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운전자범위위반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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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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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주요 화제글을 둘러싸고 사건의 전후 맥락과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심층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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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화제를 넘어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소식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과 팩트 체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안녕하세요 저는 블박의 화물차주 자녀입니다. 사고처리과정에대해 도움받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화물차와 렌트카 사고입니다 렌트카 운전자가 운전자범위위반(보험적용안됨) 렌트카공제회에서 아무런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화물차에는 물건도 실려있었고(자동차부품) 수리 지연으로 현재 수입이 완전 끊긴상태입니다.. 제가 찾아본바로는 의무보험으로는 피해차량에 대해 대물배상이 얼마까지는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렌트카를 운전하면 안되는 제3자였다면 적용받을 수 없는것인지 화물차 수리비(약30...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랜터카는 빌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핮다 사고낫을 경우 보험 안되는게 맞습니다. 운전자와 합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ㅅ송으로 받아 내셔야 하고요. 과실은 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안해서 7:3 블박 피해자로 보이네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도로 모양이 탑차가 메인인거 같은데 그래서 7:3 보시는거죠?
배우자, 자녀 중 1명이라도 무보험차 상해가 자동차 보험에 있다면 접수 가능하니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 받은 후 상대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 요청하세요.
화물차 경우 자차가 대부분 비용으로 안넣어서 이거는 민사로 가야돼여.
자차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됨... 렌트카 공제회 보험은 일반 자동차 보험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