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없는 '유해의약품' 딱지에 비만약 통관 올해만 5030건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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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행정편의주의법적 근거 없이 해외 직구 비만치료제 5천여 건을 폐기하는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 논란
핵심 떡밥 3줄 요약
관세청이 인도발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5,030건을 유해의약품으로 분류해 통관을 막고 폐기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임.
정부가 해외 직구 금지를 공언하고도 2년 넘게 관련 법 개정을 미루면서, 처벌 조항도 없이 개인의 약을 임의로 폐기하는 행정 절차의 모순이 도마 위에 오름.
규제의 명분은 이해하나,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통관을 막는 행태에 대해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임.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정부가 약사법 개정이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등 제도적 정비 없이 행정적 판단만으로 개인의 물품을 폐기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안전성 우려라는 명분은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강제 폐기가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부의 규제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2년이 넘도록 법 개정을 하지 않고 방치한 정부의 무능함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의 규제 방식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비만약만 잡지 말고, 정작 필요한 상비약인 타이레놀이나 제대로 풀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비만치료제가 유해의약품당국의 우려에도 이유는 있다. 관세청이 세관에서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를 분석한 결과 유효성분 함량이 제품마다 크게 달랐고, 미확인 불순물도 여러 종 검출됐다. 냉장 유통체계를 거치지 않고 운송된 사실도 드러났다.다만 규제의 필요성과 그 규제에 근거가 있다는 것은 별개 문제다. 정부는 2024년 5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으로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지만,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식약처가 지난해 10월 공언한 오·남용우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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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이나 풀어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