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압수수색 근데 왜 경찰만 까이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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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소아과 압수수색 논란 속에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아니라 경찰만 비판받는 상황에 의문을 제기한 글
핵심 떡밥 3줄 요약
소아과 압수수색 당시 영장을 내준 판사 대신 경찰만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판사인데 왜 판사는 비판받지 않는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짐.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를 거쳐 판사가 영장을 내주는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응급실 진입 방식과 영장 집행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림.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소아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한 주체는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만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댓글에서는 경찰의 신청 및 검사 청구 단계를 거쳐 판사가 영장을 내준다는 절차적 구조를 언급하며,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장소와 방식(응급실 진입 등)을 선택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설전이 오갔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경찰 신청, 검사 확인 후 청구, 그리고 판사의 발부로 이어지는 사법 절차의 단계를 짚어보며 현실 개념이나 판사의 기각 권한 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공유되었다.
영장을 내준 판사도 책임이 있다는 시각과 함께, 애초에 경찰이 행정동으로 가서 서류를 받으면 되는 것을 일부러 응급실로 들어간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영장내준건 판사인데 ..판사도 압수수색 영장내줬는대판사를 비난하는 사람은 왜 아무도 없는건지.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법조인 정치인 검찰 경찰 공통점은 대다수가 문과 죠. 저는 현실 개념 상실한 문과를 욕합니다.
경찰신청>검사확인후청구/반려>판사죠
응급실 쳐들어가라고 영장내준건 아닐건데
Googl그거 해도된다고 영장내준거 아니예요? 압수수색이 특정장소만 가능할텐데 영장에 적혀있는
신청도 판사가 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