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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217742 최초 감지: 2026-11-02 14:15:56

서울시는 마라톤 장소 승인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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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분석 리포트

#갑론을박_팽팽
AI 요약
핵심 결론

마라톤 대회 교통통제 권한은 경찰에 있지만, 서울시가 장소 사용 승인을 거부하면 사실상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 화제 요점

마라톤 개최 시 도로 통제는 경찰 권한이지만, 서울시가 공원이나 광장 사용 승인을 불허하면 대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주목 포인트

서울시가 이미 과거에 장소 승인 불허를 통해 마라톤 대회를 취소시킨 사례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반응 분위기

제도의 허점과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 사이에서 언론사 주최 행사를 민선 시장이 과연 제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마라톤 대회 개최 권한이 지자체와 경찰로 분산되어 있어 일괄적인 조정이 어렵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특히 언론사가 주최하는 대회의 경우, 서울시가 장소 승인을 취소하는 강수를 둘 경우 발생할 언론의 보복성 기사 등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진지한 시각 or 반론

도로 통제권은 경찰에 있고 장소 승인은 서울시에 있어 권한이 분산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서울시가 승인 취소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를 행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지배적 반응 (베스트 여론)

언론사가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를 민선 시장이 과연 장소 불허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불허하는 순간 보복성 기사가 쏟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커뮤니티 원문 발췌
뽐뿌 서울시는 마라톤 장소 승인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마라톤 대회 개최와 교통통제 권한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1000명 이상 체육행사 주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마라톤 대회 개최 자체를 허가하거나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도로 교통통제 권한도 경찰에 있다.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경찰은 자체 지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는 공익적 대회 등을 교통관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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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제된거 보면 jtbc 뭐 이런 언론에서 하던데 과연 민선시장이 언론사 상대로 불허를? 보복으로 부정적 기사 ㅈㄴ게 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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