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도주범에게 '추적 중' 알리는 황당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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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수사기관의 통신 추적 사실을 도주범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네티즌들이 실무 무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도주범에게 추적 사실을 알리는 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도주 중인 범죄자가 이미 통신 추적을 예상하고 휴대폰을 폐기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점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법안을 입안한 이들의 실무 이해도 부족을 조롱하며, 도주범에게 친절하게 수사 상황을 고지하는 상황 자체를 황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수사 목적의 통신 추적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도주 중인 범죄자에게 수사망을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도주범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면 통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사의 기본조차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수사 목적으로는 통지 유예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도주범의 소재를 모르는 상황에서 서면 통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실무적 허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주 중인 범죄자는 통신 수단을 폐기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주 중인 범죄자가 통신 추적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굳이 서면으로 통지하라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극치라는 반응입니다. 도주범에게 수사 상황을 친절히 알려주는 꼴이라며 입안자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62663?sid=102수사 목적으로는 통지 유예가 된다고는 하지만뭔가 뭔가인 느낌이~
진짜 범죄 공화국이네2026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2일부터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개정(및 제13조의3 신설 등)은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 등)의 일환으로 추진 추천3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좀 이상한 지적인게 어차피 이미 튀고 있는 중 아닌가? 통지 전에도 통신 추적하고 있는 걸 모르는 등신이 있을까? 진작에 폰은 폐기할 거 같은데
에휴됐다마수사라는 걸 해 본 적도 없도 이해하려고 해 본 적도 없는 인간들이 피의자 인권만 타령하니까 저런 악법이 나오는거
범죄자들이 좋아하겠네
[댓글수정]서면 통지해야되면 숨어 다니느라 전달 안되면 증거 수집하거나 잡아도 인정 못받는거 아닌가
오로지 이재명 한마리를 감옥 안보내려고 나라의 수사, 사법시스템을 개박살내는 미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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