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번 돈을 용돈만 남기고 부모에게 줘서 부모 명의로 집을 사면 상속세 대상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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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_세금_공포자녀가 번 돈을 부모 명의로 집을 사는 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 이슈로 직결된다는 사실에 네티즌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자녀가 번 돈을 부모가 관리하며 부모 명의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추후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질문한 게시글입니다.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능력과 세금 추징의 무서움,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돈을 관리하는 관행에 대한 현실적인 위험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작정하면 과거까지 모두 털 수 있다는 공포 섞인 경고와 함께, 애초에 그런 방식의 재산 증식은 위험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자녀의 소득으로 부모 명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1차적으로 부모에 대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상속 시 상속세까지 이중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국세청의 자금 추적 시효가 사실상 무의미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무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상속세 대상이 될 정도의 자산가라면 굳이 부모 명의를 빌릴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자녀 본인 명의로 집을 사고 부모를 모시는 것이 세무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세청은 작정하고 털면 50년 전 기록까지 다 찾아내는 무서운 곳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눈에 띄게 행동하면 반드시 타겟이 된다는 현실적인 조언이 많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자녀가 직장 생활 해서 번 돈부모가 모두 관리하는 집 많은데이것으로 부모 명의로 집을 사면나중에 상속세 대상이 되는군요.맞나요? 추천0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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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싶긴 하지만 ㅎ
국세청은 작정하고 털면 다 텁니다. 눈에 튀지 않는게 중요한게 조선의 국세청
시효도 없음. 50년 뒤에 내 과거 다 캐서 털 수도 있는게 국세청임. 나야 그만큼 인건비도 안나오니 안터는거 돈많은 놈이 깝치고 다니면 국세청은 다 텁니다. 50년 전꺼도
수박맛바네? 시효가 없어요?
1차로 부모에 대한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그리고 부모 사망시 또 상속세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