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 군대 안가는거 위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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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헌법상 '모든 국민'의 국방 의무 조항을 근거로 여성 징집 면제의 모순과 병역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의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문구를 들어 왜 남성만 징집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한 게시글이 작성됐습니다.
사병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더 높은 신체·정신적 능력이 필요한 간부(장교·부사관)나 경찰·소방은 가능하다는 제도적 모순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외 운동 능력을 예로 들며 연약함은 핑계라는 주장부터 헌법재판소의 과거 합헌 판결 선례 및 병역법 구조를 짚는 법적 분석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하위 법률인 병역법에서 남성만 징집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이 핵심 논점입니다. 특히 네티즌들은 사병 복무는 할 수 없다면서 그보다 더 높은 능력이 요구되는 간부 복무나 경찰·소방관 임용은 가능하다는 현행 제도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헌법재판소에서 2010년, 2011년, 2014년에 걸쳐 이미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는 법적 선례를 제시하며, 문제는 헌법 자체가 아니라 남성만 입영 의무자로 규정한 병역법 개정에 있다는 구체적 법리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한강에서 러닝이나 자전거를 즐기는 여성들의 운동 능력을 보면 사병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사병은 못 하면서 간부나 경찰·소방은 할 수 있다는 현행 체계는 명백한 모순이라는 의견이 강한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이렇게 헌법에 써있는데 요 그냥 남자 국민은 국방의의무를 진다 이런게 아니자나요 여자 국민은 왜 징집 면제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한강에서 자전거 타거나 뛰는 여자들 보면 검나 잘함 ㅋㅋ 여자들 군대 가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운동능력들 넘쳐보이네요 다 지금껏 연약한 척 한 거
2010년 판결(2006헌마328) - 기각(합헌) 6명, 위헌 2명, 각하 1명 2011년 판결(2010헌마460) - 기각(합헌) 7명, 각하 1명 2014년 판결(2011헌마825) - 전원 기각(합헌)
여자가 군대안가는게 위헌이 아니라 사병은 못하겠다면서 사병보다 더큰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는 간부는 할수있다는게 위헌이죠 사병을 못하면 간부도 못해야하는게 정상이고 경찰이나 소방쪽도 못하게 해야하는게 정상이죠
그아래법인 병역법에서 남성만고려하고있죠.여자는 부사관 장교등으로만..병역법만 개정하면 다됨.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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