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인간 쓰레기, 모욕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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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경악대법원 피셜, '인간 쓰레기'라고 불러도 모욕죄 성립 안 된다고 판결함
핵심 떡밥 3줄 요약
상대방에게 '인간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감.
대법원이 해당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의견 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일 뿐,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함.
이 판결 소식에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욕해도 되는 거냐'며 놀라워하는 반응과 함께 표현의 자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중.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단순한 욕설과 모욕죄의 경계는 어디인가? '인간 쓰레기'라는 표현이 과연 모욕이 아닌 '의견'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모욕죄의 기준이 너무 모호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무분별한 비난이 정당화될까 봐 우려된다는 반응도 적지 않음.
이제 법적으로 '인간 쓰레기' 인증서 발급 가능하냐며, 판결이 너무 파격적이라 다들 얼떨떨해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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